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소재 E병원에 뇌손상 등에 의한 정신장애 등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6세)는 같은 병원에 우울증 등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로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4. 14:20경 위 E병원 9층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어 담배를 피우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강간) 피고인은 2014. 1. 24. 15: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가 위 병원 인근 상호불상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옷을 잡는 등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내사보고
1. 장애등급 위탁심사결과보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소견서, 청구전조사회보에 첨부된 장해진단서, 증명서 피고인은 1997년경 뇌출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