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5. 중순경 원주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21세, 지적장애 2급)를 만나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마를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25. 20:06경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간음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삼겹살을 사 줄테니 집으로 오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5. 21:24경 위와 같이 원주시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면서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며 반항하자 침대 옆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4cm)을 꺼내 “죽여 버린다, 가만있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신고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장애인증명서 및 통화사실 확인 내역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