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함평지사 내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고속도로 순찰용역회사인 E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 21:50부터 22: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속도로 순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F에게 회사 사무실에서 면담 도중 “호로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 팔꿈치로 목 부위를 가격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몸을 들이밀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방어적으로 왼팔로 목 아래부분을 밀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8. 28. 21:50부터 22:20까지 사이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 5명에게 연장근로를 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② 이에 피해자가 공문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이 "너 그렇게 하면 또 찍어서 노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