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8. 29. 18:3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503호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러 찾아 온 피해자 A(75세)에게 “야, 이 새끼야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쑤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79세)로부터 입을 다쳐 피가 나자 이에 화가 나 입에 머금고 있던 피가 섞인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상해죄]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진단서(A) [피고인 A의 폭행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A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이에 대항하여 손가락을 움직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판시 각 증거(특히 F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손가락에 생긴 상처는 물린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전제를 그르친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