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08: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E(49세)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이 교무부장이야, 오늘 둘 중에 한 놈은 죽는다, 여기 증인도 많이 있는데, 죽어도 서로 법적으로 묻지 않도록 하자, 각서도 쓰자, 오늘 한판 붙자, 이 새끼야 나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끌어 남교사휴게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9. 08: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E(49세)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남교사휴게실로 데리고 간 후, 계속하여 “개새끼, 오늘 죽는다.”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E이 이 사건 직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옆에 있는 쇠몽둥이를 들고 자신에게 달려들었고, 그래서 자신이 순간 방어적으로 몽둥이를 잡고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