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08: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E(49세)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이 교무부장이야, 오늘 둘 중에 한 놈은 죽는다, 여기 증인도 많이 있는데, 죽어도 서로 법적으로 묻지 않도록 하자, 각서도 쓰자, 오늘 한판 붙자, 이 새끼야 나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끌어 남교사휴게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9. 08: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E(49세)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남교사휴게실로 데리고 간 후, 계속하여 “개새끼, 오늘 죽는다.”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E이 이 사건 직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옆에 있는 쇠몽둥이를 들고 자신에게 달려들었고, 그래서 자신이 순간 방어적으로 몽둥이를 잡고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