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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1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15. 09:00경 대전 유성구 D 건물 1층 앞에서 피해자 E(52세)이 건물의 차량 엘리베이터의 안전을 위해 작업인부 4명을 데리고 와 펜스를 설치하려 하자 자신들의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작업인부 4명이 있는 현장에서 “사기꾼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29. 1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건설인부 2명과 함께 건물의 하자보수를 점검하기 위해 건물 1층에 있던 배전판을 열어 전기를 점검하려 하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반대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 A은 위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작업인부 2명 및 피해자의 일행 2명이 있는 현장에서 “사기꾼 새끼야”, “네가 돈 좀 있다고 ”,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2013. 11. 27.자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2013. 11. 27.자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판시 제3항 사실

1. 2013. 11. 27.자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3. 11. 27.자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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