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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나15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 및 피고 B로 하여금 원고에게 100,20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15. 피고 B로부터 경기 화성군 D 임야 4,41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중 300평을 대금 3,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토지 형질변경 및 토목설계비용은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 B에게 매매대금 3,8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03. 10. 2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5. 11. 1. 피고 B에게 ‘임야 지적측량 및 토목설계비용’으로 620만 원, 같은 날 ‘임야 형질변경 및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5,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3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4,414분의 999.7 지분에 관하여 2003.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 22.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105821 판결). 마.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 분할된 필지 중 경기 화성군 G 임야 86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I 임야 8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131/80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B가 2013. 6. 18.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131/8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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