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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1435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군 F 임야 6정 1단 9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15. 10. 28.(大正 4년 10월 28일) G가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1. 10. 20.경 화성군 H 내지 I 등 6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화성군 I 5정 3단 4무보는 1988. 10. 11. 화성군 J 52,561㎡로 등록 전환되었으며, 같은 날 화성군 J 내지 K 등 8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 B의 증조부인 L는 1950. 4. 18.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남인 M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1976. 1. 28.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N, O, P, Q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N이 1987. 12. 8.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라.

피고는 1983. 12. 7.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화성시 E 임야 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전소유자란에 ‘R’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 을가 1,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측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L가 1920년경 사정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원고들은 L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3. 12. 7. 접수 제32425호로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선대 L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G가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고, 더구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일제강점기에 이미 일본인에게 처분되었다가 해방 후 미군정청을 거쳐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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