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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7나79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종중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방 이후에 작성된 국유임야대장에는 ‘화성군 G 임야 2정 8단 2무 3보’는 ‘H’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 자료집’에는 ‘H’의 주소가 ‘경기’로만 표시되어 있고, ‘소속, 직위/직업’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1970. 4. 28. 화성군 I 임야 2정 8단 3무보(이하 ‘분할 전 I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가 편제되어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I 임야에서 1984. 2. 2. 화성시 K 임야 4976㎡(이하 ‘분할 전 K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1984. 8. 20.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이 분할되었으며, 1987. 2. 9. 별지 목록 6.,

7. 기재 각 부동산이 분할되었다.

그 결과 분할 전 I 임야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또한, 분할 전 K 임야에서 1984. 8. 20.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이 분할됨으로써 분할 전 K 임야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라.

별지

목록 1.,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 4. 23. '1993. 6.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는 1994. 6. 15. '1994.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C,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고 B, C, D는 1994. 5. 30.경 피고 E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매수하였다.

바.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4. 11. 23. '1984. 11. 8. 출연'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화성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고 화성시는 위와 같이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을 J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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