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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나4930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E, D은 1988. 1. 15.경 대리인 H를 통해 경기 화성군 I 임야 6,62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G 임야 6,62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및 J 임야 3,312㎡(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3필지 합계 16,560㎡(5,999평)를 공동 매수하면서 매수대금과 각종 세금 및 비용을 피고 B 3,600만 원, E 5,000만 원, D 2,400만 원의 비율로 부담하였다.

나. 그러나 D의 요청으로 H는 자신의 사위인 E과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88. 1. 18. 같은 달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과 E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은 1988. 6.경 H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일체를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05. 4. 18. 경기 화성군 F 임야 6,624㎡로 등록이 전환됨과 동시에 경기 화성군 F 임야 4,870㎡와 K 임야 1,754㎡로 분할되었고, 피고 B과 E의 각 공유지분은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에 각 전사되었다.

경기 화성군 F 임야 4,870㎡는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을 통해 2006. 10. 11. E 단독 명의의 화성시 F 임야 2,435㎡와 피고 B 단독 명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제2, 3부동산은 2006. 9. 18. 합병되어 경기 화성군 G 임야 9,936㎡로 되었다가 2006. 10. 11.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을 통해 E 단독 명의의 화성시 G 임야 4,969㎡와 피고 B 단독 명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바. 이후 E은 2012. 4. 16. 원고와 피고 B의 동의하에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화성시 F 임야 2,43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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