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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5고정1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147』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화성시 D에 레지 던스 호텔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시행 중인데,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을 위한 가계약 금, 업무추진 비, 용역 비, 금융 컨설팅 비용 등 약 3,000만원이 필요하다.

위 자금을 투자해 주면, 위 사업 시행 지분의 14%를 주고,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위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토지 매입을 위한 가계약금으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금융 컨설팅, 업무추진 비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투자 원금 3,000만원은 3개월 내에 반환하고, 위 사업 진행이 실패할 경우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 시행사업 약정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조차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 시행사업 관련 부지의 확보를 위해 토지 주와 구체적 협의 절차를 거치거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구체적 계획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후에 투자 원금 3,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시행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971』 피고인은 2013. 8. 7.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 화성시 D에 레지 던스 호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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