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무이사,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3.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3만 달러를 투자하면 중국 위해에 있는 D 외환딜러 사무실에서 투자금을 운용하여 1년간 매달 투자 이익금의 25%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1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출장 중이다. B 상무에게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면 투자 이익금의 2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위해에서 외환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 및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F조합 계좌로 3,300만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수사기록 19~21쪽), B 문자내역, 고소인 문자내역, I(피의자 A), 각 계좌거래내역서(피의자 A), I(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을 외환딜러사업에 특정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외환딜러사업이 아니라 J의 분유유통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