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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139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월 중순 일자 불상 01:00-02 :00 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펜션의 베란다를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뒤 신발을 벗어 미리 준비한 비닐 팩에 담아 족적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장갑을 착용하여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면서 손전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물색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도서 상품권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월말 01:0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소재 방파제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척 하면서 그 옆에 놓여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월 초순 23:0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 1416 소재 옹 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척 하면서 그 옆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2. 1. 21:30 경 제주시 한림로 604 소재 한림 여자 중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트럭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H 소유의 수협 체크카드 1매, 남성용 반지 갑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 불상 17:00 경 제주시 한림읍 금 능리 해변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주운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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