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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63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7. 20:20 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 층 ‘C 스탠드 바 ’에서 반주 마스터인 피해자 D이 노래를 더 부르려면 노래 비를 내야 한다는 말에 “ 씨 발, 좃 같네,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앉아 ”라고 욕설하며 노래 반주기를 발로 1회 때려 노래 반주기가 고장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위 노래 반주기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 좃 같네,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앉아” 등 욕설을 하고 영업장에 있던 의자들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의 단란주점 업무를 약 15분 가량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20:35 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낭 심을 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G과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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