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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0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22. 00:3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 E과 말다툼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집어 노래 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TV 모니터를 내리쳐, 수리 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00:42 경 위 노래 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55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F 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 곳 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경위 G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F 지구대 CCTV 사진

1. 계산서( 피해 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선고 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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