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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609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이고, D은 위 교회의 협동목사이다.

위 교회는 E노회 소속인 전임목사가 사임되고 다른 목사가 새로 선임되자 그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교인들이 양분되어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0. 14:00경 위 C교회 예배당에서,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목사인 D이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일어나는 D의 몸을 잡고 예배석 쪽으로 끌고 가는 등 D으로 하여금 설교 및 예배인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0조 소정의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유죄로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인 폭행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예배방해죄는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행해졌고, 그 범행동기가 그 당시 담임목사로부터 예배인도가 허용되지 않은 피해자가 설교하기 위해 강대상에 오르려고 하자, 이를 끌어내리려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상대방이 동일하며, 확정판결의 폭행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의 수단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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