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자가용 화물자동차(사다리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5. 15:30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1층에서 7층으로 E의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이사비용 162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2. 이 법원 2013고약19925호로 ‘F 자가용 화물자동차(2.5톤 트럭)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5. 15:30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에서 E의 이사짐을 8일간 보관 후 위 아파트 113동 710호로 운반하여 주고 E로부터 이사비용으로 162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4. 2.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행해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