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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39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후 2012. 3. 29.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후 파산을 신청하여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31.경부터 2009. 3.경까지 당시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회사 자금을 하도급업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법인 계좌에 이체했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위 C의 자금 1,695,325,710원을 횡령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C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

9. 29.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져 10. 6. 위 결정이 공고되고, 2010. 4. 29. 신고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배당이 종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은닉한 후 파산을 신청하여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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