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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8 2013고정2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1. 19:37경 영동고속도로 하생선 80.8km 지점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티뷰론터뷸런스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판단

가.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44쪽 이하). 한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각 무면허 ‘운전’ 사실과 1개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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