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노368
예배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목사 D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기는 하지만,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함에 반하여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폭행죄와 예배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것에는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목사 D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위 D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D의 몸을 잡아 예배석 쪽으로 끌고 가는 등 D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폭행죄 벌금 30만 원)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