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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7 2014고정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등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0. 4. 경남 하동군 하동읍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 하여금 생계급여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B가 동거하고 있어 생계급여 등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가 혼자 거주하고 있어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급여신청서를 비롯한 재산관계 확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하동군으로부터 2007. 11.경부터 2013. 4.경까지 매달 25,100원 내지 380,960원씩 합계 12,280,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등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기초생활 수급금 지급내역

1.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1. 무료임대확인서 등

1. 농협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부정한 급여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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