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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7 2014고정4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고,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0.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인의 월 소득액은 15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은 1,450,062원으로 같은 기간 최저생계비(3인가구) 1,110,919원을 초과하고, 2011.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인의 월 소득액은 19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은 1,850,062원으로 같은 기간 최저생계비 1,173,062원을 초과하며, 2011.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인의 월 소득액은 20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은 1,950,062원으로 같은 기간 최저생계비 1,173,121원 ~ 1,260,315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라 볼 수 없어 수급권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월 소득이 75만 원에서 85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기간 관할 보장기관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총 136회에 걸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14,745,99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자료 송부(A-개인별지급내역), 각 A 급여지급내역

1.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1.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1. 상담내역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0, 21, 26, 27, 42 내지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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