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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28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에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 기초수급비를 수령하는 자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 취업해 2017. 6.부터 2018. 8.까지 월 약 2,200,000원 내지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위 같은 기간 동안 생계급여 16,339,570원, 주거급여 1,747,430원(합계 18,087,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기초수급자로 급여를 부당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을 B 주식회사의 소송업무처리를 위해 채용하며 C이 기초수급자로 기초수급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계좌를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C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자로 급여를 받게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복지부정수급자 수사의뢰 추가자료제출, -생계급여, 주거급여 월별 지급내역, -C 월별 보수료 지급내역

1. 고발장 [피고인 A, B 주식회사]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복지부정수급자 수사의뢰 추가자료제출, -생계급여, 주거급여 월별 지급내역, -C 월별 보수료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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