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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3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7.경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에 있는 카이스트 중앙도서관에서 월 150만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4개월 상당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합계 1,021,56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부정수급자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장애인인데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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