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1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국외연금 수령사실을 알렸고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였으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않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1년경 담당 공무원에게 외국정부로부터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2001. 5. 14. 피고인과 상담하고 작성한 상담내역에는「(전략) 피고인이 그 동안 푼푼히 모아두었던 500만 원으로 월세 및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으며 친척집을 다니며 (중략) 허드렛일을 해주고 월 20여 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음(후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