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부터 월 소득액 기준 이하를 사유로 피해자 노원구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월 근로소득을 60만원, 2015. 6. 3.경 월 근로소득을 0원, 2017. 4. 25.경 월 근로소득을 61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2013. 4.경부터 2018. 1.경까지 서울 중랑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여성의류매장 업주 F로부터 월평균 약 16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주거급여 83,560원, 생계급여 348,310원 합계 431,87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9.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9,687,66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확인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1. 사실조사복명서, A 소득신고 관련 상담내역 등, 신고자 진술청취 조사결과보고, 참고인 진술청취결과보고,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E의류매장에서 주령한 급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내역), 피의자 I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확인)
1.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