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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9고단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62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0] 피고인은 2018. 9.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컴퓨터 본체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 2대를 택배로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7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63]

1.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J PC방’에서, 사실은 ‘K’ 게임의 계정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L’(M)에 ‘K’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O으로 “돈을 보내주면 ‘K’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P)로 게임 계정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3.경 위 ‘JPC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컴퓨터가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E’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Q,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를 택배발송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2. 23.경 427,000원, 같은 달 24.경 피해자 Q로부터 427,000원, 피해자 B로부터 420,000원을 각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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