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부산 남구
B. C호에서 인터넷을 개통하면 사은품으로 41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전화를 걸어 "2017. 3. 21.부터 3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개통하고 매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겠다. 현금 사은품 41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사은품 41만 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사은품 명목으로 4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