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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2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내고 계속해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개통하면 사은품으로 현금 30만 원에서 40만 원가량이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계속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것처럼 인터넷 업자를 속여 인터넷을 개통 받고 현금 사은품만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25.경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대리점 피해자 C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이라고 한다. 인터넷에 가입하고 싶은데, 3년의 약정 기간 동안 사용할 테니 현금 사은품을 달라. 사용할 주소는 서울 관악구 E건물 1층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사은품 현금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F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고 싶으니 현금 사은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사은품 현금 3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9.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회사 동료인 G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고 싶으니 현금 사은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사은품 현금 3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 29.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회사 동료인 G의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싶으니 현금 사은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사은품 현금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1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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