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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고정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지에 B 인터넷을 3년간 사용하면 현금 사은품 52만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가입 사업장에 전화하여 사실은 인터넷을 사용할 의사나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사은품 52만원을 주면 B 인터넷을 3년간 사용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인터넷 가입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5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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