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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5. 22. 선고 2018구단646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4253(2018.02.08)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요지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상태로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

사건

2018구단646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종중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22.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5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0. 15. **시 **구 *동 산 **-* 임야 19,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면서, 종중원인 김BB, 김AA,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각 지분 7분의 1)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명의수탁자 중 김AA은 2006. 8. 3. 아들 김△△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의 지분 7분의 1(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증여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김△△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7.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9. 1.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김△△는 2009. 7. 20.경 김◎◎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5. 4. 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김◎◎은 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타경****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분은 2016. 1. 27. 이XX에게 2억 5,000만 원에 낙찰되었는데, 2016. 1. 15.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245,757,388원 전액이 김◎◎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이XX에게 배당되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2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51,128,282원, 필요경비를 1,289,117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9,274,78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57,7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7. 3. 1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23. 기각결정을 받아, 2017.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는 명의수탁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 몰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김◎◎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이 사건 지분의 낙찰대금 중에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경락으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은 김△△에게 귀속되었는데, 원고의 김△△에 대한 횡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김△△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분의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명의신탁재산이 그 상태로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뒤, 명의수탁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위 명의신탁재산이 양도되었다면, 명의신탁 재산 중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김△△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상태로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은 결국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김◎◎으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로도 원고에게 횡령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20**고단***호 사건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이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될 당시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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