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D이 2003. 11. 8.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사실, ② D의 어머니인 W은 D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W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21. 원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들 및 D의 다른 친족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실, ③ 원고 A은 친언니인 E의 남편인 X에게 그 소송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등 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언니인 E에게 이 사건 토지 17필지를 명의신탁하면서 2003. 11. 27.부터 2003. 12. 8.까지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④ E은 2004. 7. 21.부터 2005. 6. 28.까지 제3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합계 1,78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2005. 2. 3.부터 2009. 8. 31.까지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⑤ 한편 원고들은 200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