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웅)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9.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 1에게 한 54,764,970원, 원고 2에게 한 36,422,500원, 원고 3에게 한 36,030,820원의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소외 1의 처, 원고 2와 원고 3은 위 소외 1 및 원고 1의 자녀들이다.
나. 소외 1이 2003. 11. 8. 사망하여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상속지분(원고 1이 3/7지분, 원고 2, 3이 각 2/3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한편,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지분)이 2003. 11. 27. 및 같은 해 12. 8. 원고 1의 친언니인 소외 3의 명의로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 3은 2005.경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자, 원고들은 소외 3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3582호 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32889호 사건에서 원고들이 소외 3 및 조정참가인들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는 2010. 2. 1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 내지 1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도토지는 명의수탁자인 소외 3이 처분하였고, 그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소외 3을 상대로 소외 3이 원고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였다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원고들이 소외 3 등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들과 소외 3 사이의 위 소송 당시까지도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외 3의 명의로 남아 있었던 점, 원고들이 소외 3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3이 이 사건 양도토지를 타에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들과 소외 3 등 사이에 성립된 조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소외 3의 위 소송 당시 이미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 중 16, 1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그 양도소득이 원고들이 아닌 소외 3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양도세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