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7:5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동 1002호 주거지에서, 부인 D으로부터 점심은 혼자 챙겨서 먹으라는 말을 듣자 방문을 잠궈 문을 잠근 이유에 대해 큰 소리로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약 14cm)을 손에 들고 방에서 나와 위 D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본 모인 피해자 E(여, 78세)이 이를 말리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없진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