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7:5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동 1002호 주거지에서, 부인 D으로부터 점심은 혼자 챙겨서 먹으라는 말을 듣자 방문을 잠궈 문을 잠근 이유에 대해 큰 소리로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약 14cm)을 손에 들고 방에서 나와 위 D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본 모인 피해자 E(여, 78세)이 이를 말리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없진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