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몸체 1개(증 제1호), 커터칼 날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1. 8. 21: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주점 주인인 E에게 술 한 병을 더 주문하자 E는 피고인에게 그만 마시고 가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E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조용히 좀 하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칼날길이 약 7cm)을 꺼내어 위 커터칼로 중요 혈관과 신경 등이 지나는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약 10cm 정도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 등에게 제압당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위의 혈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45세)에게 흉기인 위 커터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와 왼쪽 무릎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