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23:55경 대전 중구 D 소재 어머니 E 운영의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분열형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손님인 피해자 G(44세), 피해자 H(46세)가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상의 점퍼 안에 들어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커터칼에 힘을 주고 그의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에 베인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H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에 4회 휘둘러 그의 코와 귀, 입술 등을 베어 피해자 H에게 약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코끝절단,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심신미약의 점: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000만 원 공탁) - 가중요소 중한 상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서 심한 추상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