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B(C)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8: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문정로1 교육청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 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는 선행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한 것을 보고 급정거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약 509,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정차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신호 위반 관련 실랑이를 벌였고, 다쳤다
거나 사거리를 지나 차를 세우고 나서 얘기하자는 등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차량만을 확인한 후 다시 차에 탔다.
피해자는 교차로 신호가 바뀌자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