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단속사진 상 당시 신호가 적색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의 단속사진은 교차로 위에 설치된 신호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으로 이 사건 택시의 교차로 통과장면이나 번호판, 위반일자, 위반시간, 위반장소, 검지선 통과시간, 교차로 통과시간을 표시한 점, ② 그런데 신호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정면을 촬영하는 관계로 차량의 검지선 통과 당시의 신호가 적색인지 여부를 촬영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따라서 단속사진상에 신호위반 차량의 정면부분과 당시 신호가 적색인지 여부가 같은 방향에서 동시에 촬영되지는 않는 점, ③ 그러나 신호단속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통상 신호가 적색으로 켜지면 신호단속 카메라가 0.5초 이내에 그 신호를 텍스트 파일로 전달받아 신호가 적색일 때 검지선을 통과하는 차량만을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식하여 정면촬영하고 번호를 판독하여 기록에 남기는 시스템인 관계로 신호가 적색일 때에 검지선을 통과하는 차량만 신호위반 차량으로 감지되는데 위 신호단속카메라는 2012. 12. 24.자 도로교통공단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는 등 이 사건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또한 단속사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