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신 관 초 교 차로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고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5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 차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H 운전의 I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1. 3. 12:50 경 공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