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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8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2:55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초등학교 방면에서 송 담 대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 운동장 ㆍ 송 담 대역 사거리’ 교 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전방에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피해자 F( 여, 64세) 이 운전하는 COREX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바로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 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하반신 등 신체 부위를 위 덤프트럭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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