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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9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경 필리핀 앙 헬 레 스시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 ‘E’ 카페 운영자 일명 ‘F ’으로부터 인계 받은 한국인 여행객 G, H로부터 위 호텔 숙박비 및 성매매 대가 등으로 합계 700 달러( 한화 약 80만 원) 의 비용을 지급 받고 G, H에게 현지 여성인 일명 I, J를 소개하여, 같은 날 22:30 경부터 다음 날인 2016. 6. 5. 새벽 경까지 G로 하여금 위 호텔 412 호실에서, H로 하여금 위 호텔 410 호실에서 각자 위 현지 여성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초경부터 그 무렵까지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K 대화내용 출력물( 증거 목록 순번 3번), 인터넷사이트 ‘E’ 화면 자료, 네이버 검색자료 출력물 1부

1. 내사보고( 자료 화면 발췌관련), 수사보고 (D 위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특별 가중요소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해외 성매매 관광을 알선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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