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4. 09:35경부터 11:35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C, D, E, F, G, H와 함께 ‘노조파괴 방관하는 대전검찰청 규탄하라!’, ‘정치검찰 규탄한다!’, ‘노동부는 자폭하라!’, ‘편파수사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 주변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대전지방법원 앞에 간 적이 없고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의료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집회 금지장소 내 불법집회 채증자료, 추가증거자료 등의 현장사진이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집회에 참가한 어떤 남성의 사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한 것이다.
증인
I에 대한 법정녹음파일에 따르면 부산영도경찰서 J 소속이었던 I이 위 현장사진 속 남성을 피고인이라고 특정한 것은 다른 경로로 획득한 피고인의 사진 속 얼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데, I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실물을 보고는 위 현장사진 속 남성과 동일인이라고 단언하지 못한 점, 현장사진과 비교하였다는 사진(추가증거자료 내, 이하 ‘비교 대상 사진’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의 사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비교 대상 사진도 본인의 사진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실물이 현장사진 및 비교 대상 사진 어느 것과도 닮아 보이지 않는 점, 입원치료확인서(수사기록 제132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10. 17.부터 2013. 10. 25.까지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의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