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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2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2:58 경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D(32 세) 을 보고 피해자에게 “ 너 10년 전부터 친구 아니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모른다’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싸가지 없는 놈아! 너 나 모르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 식당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식당 탁자 위에 있던 빈 콜라 병을 오른손에, 빈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나와 빈 콜라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빈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앞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1. 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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