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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20: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동거녀인 E 및 E의 옛 동거남인 피해자 F(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E에게 계속 같이 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횟집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현장상황보고

1. 각 상해진단서(F),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F)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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