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4 2017고단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22:45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41 세) 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에 달린 모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등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1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자가 위 범행에 일부 발단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