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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2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후배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는 식당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01: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 곳으로 온 피해자 C(42 세) 가 계속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 연결이 되어 통화를 할 때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그곳에 있는 평상 위로 쓰러지므로 다시 평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호텔 옆 노상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도로 바닥에 내리쳐 깨고, 깨진 소주병으로 C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G 호텔 옆 노상에서 제 1 항의 피해자 C의 등을 찌르기 위해 주변에 있던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길거리에 세워 진 피해자 H 소유인 I 트라 제 엑스 승합차의 좌측 본네트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발로 차 수리비 269,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 등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피해상황 촬영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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