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위 식당 구석에 있던 소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어지자 다시 빈 소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D 식당 업주 언행)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처벌전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