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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93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C 연합회는 보건복지 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장애인의 권익 증진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 D 협회 등 8개의 장애인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청소용품사업,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E는 2013. 3. 7. 경 위 연합회 상임대표 F로부터 ‘C 연합회 사업본부장 ’으로 임명되어 연합회를 위한 수익사업을 담당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생관리 용역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경 대구 중구 H 아파트 상가 208호에서 E로부터 ‘ 내가 C 연합회 사업본부장으로 있는데, 연합회에서 대구 지역 위생 용역을 수주하면 네 게 도급을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E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같은 날 C(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연합회 사업본부장으로서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연합회 사무총장 K 과의 전화통화)

1. 대구은행계좌거래 내역 (A), 500만 원 송금 영수증, 내용 증명 (A-E), 금융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6. 5. 29. 법률 제 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 35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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