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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7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건축 공사업,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토목 부에서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모회사인 중흥건설 주식회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정 및 기성 관리업무, 기성 금 정산업무, 품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경 세종시 E에 있는 F 블럭 G 아파트 공사현장의 주차장에서 하도급 공사 중 산 벽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던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로부터 ‘ 산 벽 설치공사 등의 하도급 공사 현장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정 및 품질관리 등을 까다롭지 말게 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3,9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기초산업건설 정산 분계 및 지출 결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재직 증명 원 첨부)

1. 수사보고( 공여자 I 계좌 거래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금융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 (2016. 5. 29. 법률 제 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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