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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노3517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C(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대구 O 회장으로서 청소 등 용역사업이 있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수주 받아 O의 사업으로 하려고 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연합회 사업본부장인 E에게 C 연합회에서 대구지역 위생 용역을 수주하면 자신에게 도급을 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연합회 사업본부장이 던 E를 만난 사실 및 E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C(E)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 은행계좌는 E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것이다.

2) 피고인은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5. 7. 9. E에게 내용 증명으로 우편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E 가 C 연합회 사업본부장을 역임하면서 피고인에게 C 연합회 사업 중 일부인 위생( 청소) 분야에 대한 전국 용역권을 줄 테니 5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E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아직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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